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 가구에게 가구원 수와 총소득에 따라 지급하는 정부 지원금입니다.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보전해주는 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비를 지원하기 위해 부부 총소득과 부양자녀 수를 고려하여 지급하는 소득지원금입니다. 자녀 양육 부담을 덜어주고 출산을 장려하는 취지입니다.
신청 자격과 조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과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요건
2023년 부부 합산 연소득이 아래 기준 미만이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소득요건
단독가구 2,200만원, 홑벌이가구 3,200만원, 맞벌이가구 3,800만원
자녀장려금 소득요건
홑벌이 또는 맞벌이가구 7,000만원
재산요건
가구원 전체 재산(주택, 토지, 예금 등)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2024년 달라지는 점
2024년에는 자녀장려금 제도가 크게 확대됩니다. 총소득기준이 기존 4천만원에서 7천만원으로 상향되어 더 많은 가구가 수혜를 받게 됩니다.
또한 최대지급액도 인상되어 부양자녀 1인당 1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약 47만 가구가 신규로 자녀장려금을 수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택 공시가격 하락으로 재산요건도 완화되어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은 주소지 관할 세무서나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2023년 귀속 하반기분 신청기간은 2024년 3월 4일부터 15일까지입니다. 이 기간을 놓치지 마시고 반드시 신청하셔야 합니다.
소득과 재산이 기준에 부합한다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가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